박사 졸업 국내 취직 후 NIW

이한길변호사 121.***.49.38

사심없이 수많은 저의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경우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먼저 1의경우 : (포닥후 J신분으로 신청)

장점, niw승인받기가 아주 쉬움. 새로 바뀐 이민법 판례에 따라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일하
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임. 포닥의 경우 증명하기가 쉬움.

단점:.J 비자를 웨이버 받아야 하는 경우 또다른 장벽(waiver)을 넘어야함.
H1b로 오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미국 회사나 대학에서 잘 안해줌. 그래서 J 비자로 옴.
최근 웨이버가 어려워 지고( 한국 대사관에서 심사 강화)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자금을 지원 받고 오는 경우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웨이버 단계에서 한국대사
관 승인외에 국무부에서 내부적으로 미국기관의 의견조회를 함.( 미국기관에서 NO 하
면 승인이 안남)
Fullbright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내부적으로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함.
대학 병원 교수의 경우, 기관동의를 받아야 하나 자금 스폰서가 대학 병원으로 된 경
우와 대학으로 된 경우 대학으로 된 경우 받기가 더 어려움 . 일부대학에선 웨이버 기
관 동의를 안해줌. 이경우 방법이없으며 한국에서 niw를 진행하여야 함.
공무원의 경우( 판사, 검사 등 대부분 공무원 .. 기관장이 승인해줌.) .. 귀국의무 면제 동
의서에 대하여 법리적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임.. 단 국가 정보원등은 안해줌.
결혼 으로 영주권 신청할 경우 웨이버 없이 485 신청하면 큰일남. rfe기간동안에
웨이버 받지 못함. 이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됨. 추방재판 전이라도 웨이버 받을 경우
구제가 가능한데, 변호사 비용등이 많이 소요됨.
부모가 대학 교수로 온 경우 자녀가 J2로 신청할 경우 부모는 한국에서 2년 거주 하고
자녀가 단독으로 받으려 할 경우 21세 전에는 불가능함.. 방법 없음
DS-2019 나 J비자를 분실한 경우, 5년이내는 잘 해결되나 기간이 훨씬 오래된 경우
아주 힘이 들음.( 학교에 기록이 없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큰 문제 없음. 다만 배우자가 대만인인 경우 아주 힘듬.
한국의사,외국의사의 경우 미국에서 resident 수련과정을 거치는 경우 아주 아주 힘듬
무의촌에 일정기간 근무하거나 미국이 정부기관에서 추천을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힘듬.
본 변호사도 이것을 추친하려도 포기함.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로펌이 있음. 이에대해
해당 변호사무실에 문의 하니 변호사비를 $15,000 정도 요구함. 그래서 포기함.
본인이 알기로 한인이 이 문제를 취급하는 사무실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사무실도 이 문제는 취급안함.

결론: J 비자 웨이버에 문제 없으면 미국에서 포닥으로 NIW신청을 추천함.
다만, 포닥의 급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것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 있음.
또 고약한 교수 만나면 엄청 고생함. 인도출신 교수가 지도 교수이면 적극 피하기를 ..
J 비자를 핑게로 노예 처럼 부려먹음. 울면서 하소연하는 포닥 여러명 상담해줌.
단 자비로 온 경우 웨이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음. 그러나 별로 없는 상황임. 대학 교수중
일부는 자비로 오는 경우도 많이 보았음.

2의 경우 장 단점 계속됩니다.

hglee5683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