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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미조세협정에서 20조, 21조 얘기할때, 세금면제되는 자격조건중 미국비거주자이면서 한국거주자여야하는 전제조건이 붙는 건지요? 한국거주자의 정의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한것으로 인터넷에서 본거 같은데 맞는지요?
한국에 주소를 두면서 박사과정을 미국 아닌 해외에서 하고, 이후 직장을 미국 아닌 해외에서 다니면서 그 나라의 영주권을 딴 경우, 여전히 한국에 집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한국거주자/미국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한미조세협정 면세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