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정에서 거주자/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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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76.***.62.253 886

    안녕하세요? 한미조세협정에서 20조, 21조 얘기할때, 세금면제되는 자격조건중 미국비거주자이면서 한국거주자여야하는 전제조건이 붙는 건지요? 한국거주자의 정의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한것으로 인터넷에서 본거 같은데 맞는지요?
    한국에 주소를 두면서 박사과정을 미국 아닌 해외에서 하고, 이후 직장을 미국 아닌 해외에서 다니면서 그 나라의 영주권을 딴 경우, 여전히 한국에 집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한국거주자/미국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한미조세협정 면세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Sie 174.***.2.154

      이런건 전문가한테 문의 하셔야 할거 같은데요.
      미국에도 한국에도 체류기간이 짧은데 미국에서 자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 세금 절세를 고려하고 계신건가요?
      뭐 어쨋든 한미조세협정은 한미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의 이중납부를 유애하기위한 목적이니,
      기본적으론 양쪽에 세금을 다 안내는 방식으로 동작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 세금 75.***.187.48

      한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체류일수와 수입이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겠지요. 특히 타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에 거주할 경우는 다더욱 그럴듯하네요. 한국 국세청이 세금 걷을 때 국세청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궁금이 76.***.62.253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곳이서 여기저기 글을 읽다가 면세 조건이 되는것 같아서, 그런데 거주자/비거주자 관련해서 조건이 안되는거 같아서, 궁금했어요. 다시 감사드려요!!

    • 지나가다 122.***.232.217

      이 주제에 실제로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다 닥쳐서 알아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한국국적자이면서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제일 세금 맞기 좋은 사람인데…

      구글에서 재미교포를 위한 세금상식(?) 인가 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를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tax home 이 양쪽에 걸리는 경우인데… 일단,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있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하면 국세청이 거주자라고 우기게 되는데, 이경우 몇가지 조건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제 삶의 근거지가 어디냐 집이 어디있냐 등등..

      여기까지가 문서에 나온 내용이고, 제가 영주권가지고 코로나로 한국에 오래 채류해서, 세무서에 물어본 경험에 따르면, 이 절차에 공식적인 신청이나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는 없답니다. 그냥 세무서 담당자와 이야기 해야 한답니다. 윳기죠? ㅎㅎㅎㅎ

    • 우우 98.***.161.116

      한미조세 협정 20/21조 적용시 레지던트 정의 여부를 질문 하는데 왠 한국 세금 문제에 대해서 다들 답변을 하시는지??? 답글 다신분들의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듯…

      원글님은 이쪽으로 잘 아는 회계사 찾아서 돈내고 정식으로 상담하세요. 아무런 책임없는 게시판에서 공짜 정보를 원하니 질문도 제대로 이해못한 사람들의 엉터리 답글만 달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