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위에분이 자세히 설명하셨드시 한미조세협정은 비자에 따라 적용하는게 아니고 국적과 한미조세협정 적용당시 텍스목적상 레지던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H 비자로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외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예를들어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H 비자 포닥으로 미국에 입국)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근무하는곳이 교육기관이어야 하므로 만약 NIH 같은 national labs 에서 일하는 포닥의 경우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없고 21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NIH 에 근무하더라도 처음 계약시 받는 월급이 stipend 가 아니라 fellowship 혹은 grant 인 경우 21조의 fellowship 항목을 이용해서 햇수로 5년간 전액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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