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령후 바로 퇴사

피터팬 175.***.2.149

이분 글이 뇌피셜에 가까워 원글님 확인하시라고 답글 남깁니다.

영주권 받은 후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 스폰서해준 사측에서는 불법임을 알고 스폰서쉽해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려면 원글님과 회사가 같이 망해보자라는 마인드 아니면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원글님이 불법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을까요? 원글님이 거기에 부합하는 오류를 범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실제로 영주권 취소관련 소송을 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고 단지 협박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현 회사에서 더 노예 생활을 원한다면 Job offer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네고하신 다음에 퇴사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미국에와서 정착하고자하는 이유가 다양하겠으나, 한국에서의 삶보다는 행복(본인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하리라는 기대감으로 오는 것인데, 영주권에 묶에 노예생활을 통해 불행해지고 멘탈이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힘 내시고 겁 먹을 필요 없으시고 구직활동 열심히 하셔서 오퍼 받고 사측에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