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령후 바로 퇴사

PenPen 73.***.178.183

질문이 여러개네요.
>각서 내용상 $36000 을 도로 회사에 내고 퇴사해야한다는 내용
이것을 가지고 싸인을 하셨으면,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싸인한 내용은 효력이 좀 오래갈겁니다.
예를 들어 효력이 7년간다고 하면, 6년반뒤에 소송을 걸어서 저쪽이 승리하면 예를들어 $36000 + 변호사비용을
님이 회계사해서 버는 돈에가 매달 얼마를 까라고 할수도 있죠.

내가 너한테 십만불줄께. 그대신에 앞으로 5년간 금요일 저녁식사때 라면 먹으면 안된다. 위약금은 백만불. OK? 싸인.
심지어 구두로 해도, 이런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단 저쪽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거.

>제가 두달전 영주권 Approve 됐는데, 두달 만에 퇴사하는게 괘씸하다고 영주권사기로 이민국에 고소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네요. 바로 윗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맞을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발행해준 미국 정부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회사가 미국 내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할수가 없어서 –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발행해 주었는데, 발행하자 마자 관두면, 이 회사가 계속 세금 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못하겠죠. 근데 그 능력자가 (미국내에서 충분히 조달할수 있는) 또는 일할사람이 넘치는 직장에 간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스폰해준 회사가 특수 능력자가 없어서 결국 망했어요. 그럼 그 회사는 세금을 더이상 못내고 일자리 창출이 안되죠.

이민국안에 이런 일에 대응을 하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을 자꾸 귀찮게 하면 생길수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해주고 망한 회사가 국회의원을 귀찮게 하거나, 충분히 일할사람이 있는데 (안그래도 경쟁이 심한데) 자꾸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자기보다 싸게 일을 한다면 – 지금 그일을 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충분히 complain할수 있죠. 그럼 없다가도 생길겁니다. 님에게는 상관이 안될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민 올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되겠죠.

** 저는 당장 관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생활을 계속하라는 것도 아니고; 님이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설명만 하는 겁니다. no jud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