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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05:49:53 #3715811AB 119.***.14.181 3808
안녕하세요.
공학 분야 (하드웨어 쪽) 국내 대학원생입니다.
졸업을 6개월~1년 정도 남기고 미국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비자 없이 취업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그럴듯한 논문은 몇 개 있으나 최근에 낸 것들이라 인용 수가 거의 없어 당장 NIW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회사에서 비자를 해결해주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만약 모두 리젝된다고 하면
1. 미국 포닥 후 J1 신분으로 어플라이
2. 국내 대기업 취업 후 인용 되길 기다리며 NIW 받고 어플라이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1번 케이스는 다수 봤으나 2번 케이스는 주변에서 보지 못해서 질문 올립니다.
학계를 떠나고 3~4년이 지난 이후 NIW를 지원하는 게 문제 없는 계획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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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W 변호사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인용건이 많이 있든 없든, 변호사 상담을 해보는 것 추천합니다.
2. 박사 졸업 후, 한국 대기업에서 2-3년 일한 후에 NIW진행해서 미국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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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수높으면 쉽지만 무조건 필요한건 아니에요. 상담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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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남깁니다.
1. 그분들 J1 신분으로 지원하는거 아니에요. J1 으로 넘어와서 포닥하면서, O1 이든 NIW green card 든 status move 하신겁니다. J1 을 회사에서 받아주진 않거든요ㅎㅎ J1 이면 wavier 도 해야하고, 결국 회사 지원은 H1 인데 그건 개런티아니고..
2. 윗분들도 남겨주셨지만, 높은 인용수가 꼭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NIW 전문 한국인 변호사 분께 상담받아보세요. Resume 를 보내주시면서 연락을 취하면, 변호사님이 더 판단하기 좋으실 거에요.
그리고 한국 대기업은 보통 삼성, 하이닉스 근무시에만 그나마 인정받아요. 두 회사이시길 바랄게요ㅎㅎ
한국에서 일하신 경력은 보통 전체 기간의 절반만 인정받고요.
삼성 하이닉스에서 몇 년다니다가 그렇게 준비해서 넘어오신 분들 있어요. 세상은 훨신 넓답니다ㅎㅎ
두 회사에서 2,3년 근무하면서 NIW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나오면 referral 구해보세요. 미국은 한국처럼 외부에서 apply 해봤자 거들떠도 안봐요.. 100개 넘게 마구 던져보면 1,2개 스크리닝 할 수나 있으려나요ㅎㅎ암튼!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아니고, 꿈을갖고 길을 찾으면 길이 있으니, 화이팅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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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모로 힘들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NIW로 영주권이 나왔더라도 지금 대기업을 잘 다니며 안정된 한국생활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를 포기하고 미국회사에서 일하는 결심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낯선 곳에 와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가족까지 함께 들어오면 더더욱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명 국내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백그라운드체크하면 아무 기록도 안 나오게 됩니다.
회사에서 영문 경력확인서를 받아온다고 해도 그 진위여부를 미국에서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국내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온사이트 인터뷰를 가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취업기회가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도 H1비자까지는 지원하지만 지원자가 아예 해외에 있는 경우는 거의 뽑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현 한국직장을 관두고 미국에 건너와 무직으로 생활하는 것도 못할 짓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포닥으로 먼저 들어오게 되면 미리 미국생활에 적응할 기회가 생기고
또 그 포닥기간만큼 미국 백그라운드체크에 나오며
구직활동 중에 온사이트 인터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에 이민오는 것을 목표로 삼으신다면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1번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H1이 아닌 J1으로 포닥을 하시는 경우 먼저 J1 waiver를 받은 후에 NIW를 신청하셔야 할겁니다. -
위에 이상한 글은 무시하시고요.
우선, 변호사한테 free evaluation 받아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포닥 시작후 바로 신청한다고 해도 요즘 NIW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미국 회사 들어가서 바로 영주권 프로세스 들어가면 좀 더 빠르겠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바로 신청안해주거든요. -
NIW 절차나 준비 등은 미국에서 포닥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위에도 한국에 가서 혹은 한국 박사를 받고도 NIW로 영주권 받은 사례들이 몇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시면 꼭 특허를 많이 출원하시고, 국낸 뿐 아니라 해외 특허도 많이 출원하시면 경력면에서 미국에서 준비하는 것 대비 상대적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특허내기 정말 쉽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변리사들이 살 붙여서 다 작성해주기에 검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봉도 포닥보다 당연히 많다는 점도 좋고, 한국 대기업 생활을 해보시면 미국 회사생활 쉽게 적응하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별로 없어질 겁니다. -
석사 마치고 국내 대기업 잘 다니다가 NIW 지원해서 영주권 받고 국내에서 미국회사에 취업하여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역시 국내에서만 경력이 있어서인지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국내보다는 급여를 더 받지만 국내에서도 급여 높은 수준인 대기업이었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때문에 아무래도 살기 좀 힘들고 좀처럼 늘지 않는 영어가 장벽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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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없이 수많은 저의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경우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먼저 1의경우 : (포닥후 J신분으로 신청)
장점, niw승인받기가 아주 쉬움. 새로 바뀐 이민법 판례에 따라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일하
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임. 포닥의 경우 증명하기가 쉬움.단점:.J 비자를 웨이버 받아야 하는 경우 또다른 장벽(waiver)을 넘어야함.
H1b로 오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미국 회사나 대학에서 잘 안해줌. 그래서 J 비자로 옴.
최근 웨이버가 어려워 지고( 한국 대사관에서 심사 강화)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자금을 지원 받고 오는 경우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웨이버 단계에서 한국대사
관 승인외에 국무부에서 내부적으로 미국기관의 의견조회를 함.( 미국기관에서 NO 하
면 승인이 안남)
Fullbright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내부적으로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함.
대학 병원 교수의 경우, 기관동의를 받아야 하나 자금 스폰서가 대학 병원으로 된 경
우와 대학으로 된 경우 대학으로 된 경우 받기가 더 어려움 . 일부대학에선 웨이버 기
관 동의를 안해줌. 이경우 방법이없으며 한국에서 niw를 진행하여야 함.
공무원의 경우( 판사, 검사 등 대부분 공무원 .. 기관장이 승인해줌.) .. 귀국의무 면제 동
의서에 대하여 법리적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임.. 단 국가 정보원등은 안해줌.
결혼 으로 영주권 신청할 경우 웨이버 없이 485 신청하면 큰일남. rfe기간동안에
웨이버 받지 못함. 이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됨. 추방재판 전이라도 웨이버 받을 경우
구제가 가능한데, 변호사 비용등이 많이 소요됨.
부모가 대학 교수로 온 경우 자녀가 J2로 신청할 경우 부모는 한국에서 2년 거주 하고
자녀가 단독으로 받으려 할 경우 21세 전에는 불가능함.. 방법 없음
DS-2019 나 J비자를 분실한 경우, 5년이내는 잘 해결되나 기간이 훨씬 오래된 경우
아주 힘이 들음.( 학교에 기록이 없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큰 문제 없음. 다만 배우자가 대만인인 경우 아주 힘듬.
한국의사,외국의사의 경우 미국에서 resident 수련과정을 거치는 경우 아주 아주 힘듬
무의촌에 일정기간 근무하거나 미국이 정부기관에서 추천을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힘듬.
본 변호사도 이것을 추친하려도 포기함.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로펌이 있음. 이에대해
해당 변호사무실에 문의 하니 변호사비를 $15,000 정도 요구함. 그래서 포기함.
본인이 알기로 한인이 이 문제를 취급하는 사무실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사무실도 이 문제는 취급안함.결론: J 비자 웨이버에 문제 없으면 미국에서 포닥으로 NIW신청을 추천함.
다만, 포닥의 급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것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 있음.
또 고약한 교수 만나면 엄청 고생함. 인도출신 교수가 지도 교수이면 적극 피하기를 ..
J 비자를 핑게로 노예 처럼 부려먹음. 울면서 하소연하는 포닥 여러명 상담해줌.
단 자비로 온 경우 웨이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음. 그러나 별로 없는 상황임. 대학 교수중
일부는 자비로 오는 경우도 많이 보았음.2의 경우 장 단점 계속됩니다.
hglee5683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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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계속됩니다.
2의 경우( 국내 대 기업 근무후 NIW 신청)
장점: J 비자 웨이버 문제가 해결됨.
단점: 미국에서 신청보다 청원서(140) 승인 받기가 더 어려움.
대사관 인터뷰 장벽을 넘어야함, 또 시간이 많은 소요됨청원서( 140) 심사가 더 까다로움.
전편에서 NIW에 본인의 연구실적외에 미국에서의 활동계획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포닥이나 H-1b를 가지고 있는 경우등 ) 이것의 설명이 쉬움.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구체적인 계획등 ( Job offer, 또는 관계회사와의 이멜등)
을 통하여 Job을 확실히 구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함)연구실적도 중요하나 이것도 중요함. 과거에는 미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계획등은 큰 이슈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것이 아주 중요시됨.
최근, 한국 개업의사들의 경우 이것이 입증이 어려워, 과거와 달리 개업의사의 경우 승인율이 많이 떨어짐. 대학 병원 의사들의 경우 가급적 Eb-1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고려할 사항임.이공계 출신의 경우 다양한 직업군이 있으므로 이 분야의 회사등에 연구원등으로 취업계획등을 무리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Job offer , 또는 head hunter 등과의 취업 노력, 회사와의 이매일 증거서류 등이 필요함.
대사관 인터뷰 장벽
트럼프 이전에는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NIW경우 인터뷰 없이 바로 영주권 카드가 나왔음.
최근에는 niw인터뷰 없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설사 인터뷰를 하더라도 인터뷰가 강하지 않음.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100% 대사관 영사의 인터뷰를 거쳐야 함.대사관 인터뷰 과정에서 영사는 추천인, 본인의 업무실적( 논문등, 논문기재 Journal, 미국에서 일할 계획등)을 상세하게 질문함. 심지어 대사관에 조사과가 별도로있어 조금이라도이상하면 추천인에게 직접 전화하고 심지어 추천인의 사인까지 보내라고 함.
변호사가 이민국에 제출한 cover letter 일일이 대조하면서 확인하고 질문함. 이경우 답변이
Letter 와 다르고 이상하면 조사과에 회부하여 상세하게 조사함.
( 쉽게 대충넘어가면서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음. 복걸복임.) 따라서, 인터뷰 가기전에
변호사가 어떤 자료 , 어떤내용등을 letter에 언급했는지 반듯이 확인하고 가야함.특히 범죄기록(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행등 ) 있으면 대사관 인터뷰에 대하여 적극 잘 대응하여야 함. 범죄기록 을 상세하게 번역하여 잘 설명하여야 함. 미국법률체계와
한국법률 체계가 다르기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요령있게 잘 설명하는지가 아주 아주 중요함.
단어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법률과 미국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 사전의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함.한국 법률 지식만으로 부족함.시간이 많이 소요됨.(NVC절차후 인터뷰까지)
청원서(I-140)가 승인되고 모든 서류가 NVC에 수속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Ds-260).
요즘 NVC에서 이 업무를 일부 민간인에게 위탁한 관계로 업무 실수가 많고 그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됨. (요즘 NVC 업무처리가 엄청 문제임. 국무부도 이민국도 같은상황임)설사 모든 서류가 정상작으로 운좋게 잘 진행 되어도 대사관에서 최종인터뷰 까지 적체가 많이 되어 1년이상 대기 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경우 자녀가 21세에 육박할 경우 피를 말리는 상황까지 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음)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NIW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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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글에 이어서
NIW 청원서 승인 가능성 여부를 알아 보겠습니다.저의 경험에서 온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사무실 업무 처리 지침 입니다. 가능성이 70%
이상 되어야 진행합니다. 훌륭하신 변호사님은 성공율을 더 높힐수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요소는 1)박사학위, 2)논문인용수, 3)이공계 여부, 4) 실용화된 특허( 실용화 안되어도 도움됨), 5) 미국에서의 확실한 취업증거 6) 미국의 국익 7) 기타 특별한 사항등입니다. 그외에 여러요소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지는 경험있는 변호사는 자료등을 통해 충분하게 입증할수 있습니다.
1) 이공계 포닥, 특허 소유, 논문인용수 100 이상 … 거의 확실합니다.
이공계 박사과정.. … 가능성 60%… 학위가 없고, 미국에서 확실한
취업 계획등을 어필 하기 어려움. 중요사항이 추
가되면 10% 씩 가산입니다.
2) (비 이공계 포닥), 논문 인용수 100 이상 …가능성 50-60% …미국의 국익을 설명하기 어려움
중요사항이 추가되면 10% 씩 가산 합니다.(비 이공계) 박사과정 ……… ….가능성 40% 이하,
3) 이공계 학사, 실용화된 특허있음
( H1-b 소지)…………………………. 가능성 70-80 %
이공계 학사, 실용화된 특허있음
( 대기기업근무, 한국거주) 가능성 70%
이공계 학사 대기업근무 가능성 50%4) (비이공계 학사)……….. 가능성 없음
5) 박사학위 개업의 의사
(실용화된 특허 있는 경우)… .. 가능성 70%… 미국에서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경우 성공
율 10% 추가학사학위 개업의사, 특허등 없음. .. 가능성 50 ~60%.. 상황에 따라 다소 높을 수 있음
대학병원 의사 . …. 가능성 70% , 특허 있거나 미국에서 확실한 계획 있는
경우 성공율 20% 추가. Eb-1을 추천6) 대학교수(이공계)….. 가능성 70%, 특허 있거나 미국에서 확실한 계획 있는 경
우 성공율 20% 추가. Eb-1을 추천
대학교수(비이공계)… 가능성 50% 미국에서 확실한 계획 있는
경우 성공율 10% 추가. Eb-1을 추천7) 개인 사업자… 사업규모가 크고, 종업원 수가 많고, 세금 납부실적이 많고 구체적으로
미국에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성 70-80%, 특허있는 경우 10% 추가8) 회계사 , 변호사. 교사 , 간호사 가능성 회박함.. 건축사는 좀더 고려사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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