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IA 진행을 위한 변호사 추천

  • #3714135
    FOIA 72.***.45.253 640

    아시는 분이 2004년에 영주권 I-140까지 진행을 했었지만 사정이 있어 I-485 접수는 하지 못했고 모든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2014년에 노동청과 이민국에 FOIA 를 신청했지만 자료를 찾을수 없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가 스폰서와 연락이 된다면 스폰서 이름으로 FOIA를 신청 할 경우 자료를 찾을수 있다고 했었지만 컨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전에 스폰서와 연락이 됐고 FOIA 신청을 할때 도와 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FOIA 진행을 위한 변호사를 알고 계시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0 173.***.93.186

      두세번 해보았는데 별거 없습니다, 간단한 폼인데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답신 받는데 꽤 시간이 걸렸던거로 기억합니다.

    • PenPen 152.***.8.130

      2004년이라면 이민국도 정보를 분실했거나 정상적으로 폐기 했을수도 있겠네요. IRS도 3년전까지 기록만 요구를 한다든지 하듯이, 모든 기관이 모든 기록을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7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얼마간 후에는 폐기한다는 rule이 있고 그것대로 파기했을것 같습니다.

      FOIA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보공유 요청하는 건데요.. 18년전 자료를 달라고 하면 FOIA담당자가 아마 그일만 하지는 않을테고, 담당자나 컴퓨터 시스템도 여러번 바뀌었을텐데 – 대충 찾아보고 없다라고 할것 같네요. 그 지인에게는 안타깝지만, 공유요청을 변호사가 한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듯 합니다.

    • 감사합니다 72.***.212.163

      FOIA 신청을 했더니 1984년 한문으로 쓴 서류까지도 포함이 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