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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24일 RD 구요
EB3 Skilled로
작년 3월에
작년 4월에 핑거 찍고
올해 3월에 다시 NBC로 이관되고
4월말에 485J통해서 우선 이직한 상황입니다.
영주권 기다리는데 지치네요..ㅜ.ㅜ;;
그런데 이직한 회사의 지금 한국인 상사와
계속 일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이직을 할까 생각중인데요.
EAD로 일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이직한 회사에서 485J를 받아야하나요?
또한 그냥 잠시 휴직 한 상태에서 485 승인이 날 수도 있는 건 가요?
만약 EAD연장이 필요할때는 회사의 스폰이 필요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