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이 교수는 박수치고 환영하데? 똑같은 방법으로 국적포기하고 군대 안갔는데
누구는 못됐고 누구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고, 두 케이스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
허준이는 자의가 아닌 출생으로 인한 미국국적자였고, 18세에 국적 선택하였음.
유승준은 자의로 타국적을 취득하였음. 국적법 위반 아니지.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입국할 때 무슨 이유에서건 거부당하면 뭐 어쩔 수는 없음.
심정적으로 볼 때 둘 다 병역을 안하고 외국 시민권을 이용하여 튄 걸로 보이지만 차이가 있음. “튀었다”는 오명이 씌워지고 국적법 개정까지 그 불똥이 튀었기 때문에 용서 받지 못할 것임.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위킹 비자 안내주는 것을 어디다 소송을 걸 수도 없고 그냥 아무 방법이 없다. 관광 비자로 오는건 괜찮다고 하니 그걸로라도 들어와서 얼굴 비추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