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기한 정해놓은 것 분명히 없습니다.
영주의사 포기를 행위적으로 보일 때 영주권리가 박탈된다는게 이민법임.
하물며 1개월 해외체류해도, 그 이유가 영주의사 버린게 분명해 보일 때는 영주권 박탈 사유가 됨.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란 뜻임. 1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는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영주권 취득시 보내준 이민국 설명문에 공식적으로 나온 말임.
그것 마저도 장기간 해외 체류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영주의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 괜찮음.
한국 국방의무 때문에 복무전체기간 동안 미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고 설명해도, 심사관이 수긍할 가능성 높다고 봄.
하물며 6개월 때문에 번거롭게 한국 군대 내에서의 잡음을 발생시킬 필요성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게 제 요지임.
물론, 다른 병사들과 동일하게 휴가를 받는다면, 그 휴가 기간동안 미국 왔다 가는 것이 번거로운 설명을 줄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원글 쓰신 분처럼 6개월이란 있지도 않은 규정 때문에 한국 군대에 전화를 한다거나, 별도의 조치를 한다는게 한국 국민의 자존심 문제란 뜻임. 당당하게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게 설명하면 될 문제를 굳이 한국 군대에서 왜 그러는가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