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비자는 연장계속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질문은 “F비자로 있는데 485 pending신분이니 F비자를 연장하지 말까요 아니면 485승인날때가지 유지할까요”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H비자 연장안해도 되긴합니다만, 혹시나 485거절되면, 체류비자가 없기때문에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2. H비자는 합법적 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일 뿐이고요, EAD는 영주권인터뷰 시에 EAD받고 그 스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H비자와 EAD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당연히 EAD받았다고 회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EAD를 회사에 알려줘야 회사에서도 EAD번호로 신고/서류 처리 할 것입니다. EAD번호로써 스폰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영주권 인터뷰시 스폰회사근무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EAD번호가 나중에 영주권카드 번호와 동일합니다.
만의 하나이지만, 3순위 비숙련 청원이기 때문에 USCIS에서 회사에 실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AD는 당연히 회사에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SSN은 H때 받은 것으로 사용하고 계시니, 기존 SSN사용하시면 됩니다.
3. 만약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해당안되겠지라는 유혹을 뿌리치셔야 합니다. 당연히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여기 게시판 보시더라고 만약의 일들이 나에게 온경우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인터뷰 없이 영주권 승인나면 더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