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아쉬운 한국의 국적법 아쉬운 한국의 국적법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아쉬운 한국의 국적법 EditDelete 와신난다. 192.***.111.180 2022-07-1200:03:32 나도 현역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써 이런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 허용 안함. 다른 국적을 선택하면 나라를 버렸다고 간주하는 해석입니다. –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진 경우 예외 규정 적용. 대충 이런겁니다. 첫번째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일반 군필자의 복수국적 허용은 안됩니다. 나는 그냥 계속 영주권자로 살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