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아쉬운 한국의 국적법 아쉬운 한국의 국적법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아쉬운 한국의 국적법 EditDelete ㅌㅌ 76.***.79.213 2022-07-1121:23:58 필즈상 받은 하준교수는 39살이니까 그 당시엔 국적이탈이나 이런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던때겠군요. 이중국적 허용하면 좋겠어요. 왜 한국국적을 타의로 버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ㅅ ㅂ 욕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