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3순위 장기펜딩 RFE 내고 3개월만에 또 다시 이관..

HG 100.***.233.140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한은 485 팬딩이 24개월 이상이 지난 케이스이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구 행정소송을 한번 알아보시는건 어떨까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주변에 485 팬딩 3년 걸리셨던 분이 행정소송후 2주만에 영주권 카드 직접 수령하셨거든요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하고 소송 준비 기간 외로 소송후 답변까지 기간이 2주밖에 안걸렷다고합니다.

신분 잘 해결되시길 기도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