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이직 노력과 인터뷰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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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했을 때 영주권 비용을 월급에서 제한 이야기” 는 영주권을 받고 바로 나갈시에 영주권에 들어간 비용을 빚 갚듯이 갚아야 한다는 얘긴가요? 영주권 시작할때 I140 접수 이후로 36개월 이내에 나가면 변호사비를 다 커버해야한다는 식의 서류를 사인했는데 회사가 이직후에 빚 독촉 마냥 변호사비+접수비용 내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