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8-BEN 은 회사측에서 질문자에게 요청해서 질문자가 작성한 후 회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따로 케비넷에 3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W-8-BEN은 질문자가 본인은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라고 신분을 밝히는 폼으로 회사측에선 이 폼을 받으면 더이상 세금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고 W2나 1099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한국에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2. 54님의 답변중 귀국한 년도의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귀국한 년도는 듀얼 스테이터스가 되어서 귀국 이후에는 미국내 소득만 보고하게 되고 그외 소득은 해당 국가에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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