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회사 프리랜서로 일할때 IRS에 세금을 내거나 보고해야하나요?

  • #3710284
    프리 39.***.138.25 4585

    미국회사에서 일년 일하다가 비자문제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회사에서 Remote working으로 일하는 프리랜싱 외부 컨설턴트로 같이 계속 일하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IRS에 세금을 내야하거나 보고를 해야하나요? 회사 HR과 얘기해보니 세금보고를 해야한다하고 비슷한 경우로 다른나라에있지만 미국회사와 계속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본인이 머무는 나라에만 세금을 내고 보고를 한다고 한다군요. 너무 헷갈리네요. 2021년 4월에 번 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떼가고 제가 세금 보고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 2022년 6월 프리랜서로 미국 일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시작했을 경우 개인이 세금을 IRS에 내고 보고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sdfasdfasdf 144.***.229.42

      국외의 현지지점이 있는경우 그리고 현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경우는 현지에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국외에 현지 지점이 없는경우는 미국에도 세금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 들이면 꼭 미국에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시고 미국과의 차액이나 아니면 면세해택을 사용하셔서 세금을 안내실수 있습니다.

      • asdfasdfasdf 144.***.229.42

        고용 문서에 어디서 (본사 혹은 한국지점) 임금을 받는지와 님의 비자관계를 확인하시고 세금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 프리 39.***.138.25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비영주권자 비시민권자입니다. 비자 또한 만료되고 없습니다. 한국에 현지 지점은 없고 본사에서 바로 받습니다. 글쓰신 분에 따르면 결국에는 IRS에 기록이 남는다는 소리이군요. 결국에는 세금을 납부 및 보고를 해야된다는 말이시군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 미국에 있는 accouting firm에물어봤답니다)에게 물어보니 임금이 미국에서 해외(한국)계좌로 바로 들어가면 납부 및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하 참…헷갈리네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세요.

        W8-BEN 은 제가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제출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asdfasdfasdf 144.***.229.42

      한가지 더 첨언 하자면 미국회사에서 직접 현지지점을 거치지 않고 임금을 납입하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님의 소셜을 요구할거시고 그것이 IRS에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안하시면 추후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습니다.

      안내는 경우는 현지 지점을 통해 임금이 계산될경우 본사와 지점간에 현금입출만 처리하면 되고 실제적 임금은 현지지점이 납부를 하니 당연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경우는 현지 즉 한국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54 67.***.34.48

      안내요. W8-BEN을 제출하면 되요. 소득자가 외국인이고, 외국 거주중이며, 세금은 본인 책임하에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프리 39.***.138.25

        오오!! W8-BEN 은 제가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제출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54 67.***.34.48

      본인이 회사에 내는겁니다. HR은 이걸 근거로 해서, 원천징수를 안하죠.
      중요한것은 W8-BEN작성시 나오겠지만, 본인이 진짜로 해당사항에 일치하는지 확인을 꼭 해야합니다.
      가령, 9월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갔다면, 당해연도 말까지는 글로발 인컴에 대해 미국에 세금내야 합니다. W8-BEN은 그 다음해에 적용해야겠죠.

    • JSTA 24.***.26.227

      1. W-8-BEN 은 회사측에서 질문자에게 요청해서 질문자가 작성한 후 회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따로 케비넷에 3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W-8-BEN은 질문자가 본인은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라고 신분을 밝히는 폼으로 회사측에선 이 폼을 받으면 더이상 세금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고 W2나 1099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한국에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2. 54님의 답변중 귀국한 년도의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귀국한 년도는 듀얼 스테이터스가 되어서 귀국 이후에는 미국내 소득만 보고하게 되고 그외 소득은 해당 국가에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프리 39.***.138.25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W-8-BEN 은 회사가 Tax Filing시 IRS에 같이 제출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돈을 받을때 개인사업자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받아야 하나요?
        저마다 얘기가 달라서 모르겠네요.

    • 111 40.***.70.170

      21년도는 미국에서 일을 했었고, 원천징수했으며, W-2도 발행이 됐을 것이므로, 미국에 세무 보고하고, 한국에서는 한국소득 신고하면서, 미국납부세액(해외납부세액공제)를 하면 됩니다. 한미간 조세협약이 있어서요.
      21년도에 한국에서는 소득이 없었다면, 미국에서만 신고/납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W8-BEN은 위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IRS에 주는게 아니고, 돈주는 회사에 주면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개인사업자로 정확히는 W8-BEN-E form입니다. 이역시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원천징수 면제의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미국에서 해외로 돈 주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 W8-BEN-E form을 제공 받았고 해당 서류에 원천징수면제의 근거가 표현되었다면, 원천징수 안하고, 서류를 보관만 합니다. 미국에 있는 Vendor라면 W9 form을 받았을텐데, Vendor가 해외에 있으니, 대신 W8-BEN-E form을 받는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22년도부터는 한국에서만 소득이 발생할 것이므로, 한국에서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셔야될 것 같아요. 미국같으면 Sole Owner LLC같이…
      단, 미국의 개인사업자는 FICA를 EE&ER을 모두 내야됩니다. 한국도 비슷하다면, 4대 보험을 따블로 내야할지도…? 세무사와 상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