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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에서 일년 일하다가 비자문제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회사에서 Remote working으로 일하는 프리랜싱 외부 컨설턴트로 같이 계속 일하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IRS에 세금을 내야하거나 보고를 해야하나요? 회사 HR과 얘기해보니 세금보고를 해야한다하고 비슷한 경우로 다른나라에있지만 미국회사와 계속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본인이 머무는 나라에만 세금을 내고 보고를 한다고 한다군요. 너무 헷갈리네요. 2021년 4월에 번 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떼가고 제가 세금 보고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 2022년 6월 프리랜서로 미국 일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시작했을 경우 개인이 세금을 IRS에 내고 보고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