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분이 “듀얼 시티즌” 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퍅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네요.
1) 합법적인 이중국적자일 경우 – 밴쿠버 한국 영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함. 아시겠지만 한국의 국적법 상 후천적으로 자진해서 해외 시민권 (미국적) 을 취득한 사람은 해외 국적 취둑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법적으로 동생 분의 한국 여권은 이미 무효화된 상태 아닌가요?
2) 선천적 복수 국적자 – 동생 분이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선천적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가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법정 연령인 22세 이전 까지는 이중 국적 상태가 합법이므로 밴쿠버 한국 영사관에 여권 관련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