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세미나강연 연사료 과세 문의 세미나강연 연사료 과세 문의 Home Forums Forums Job & Work Life 세미나강연 연사료 과세 문의 EditDelete NJ 108.***.30.34 2022-06-1716:08:51 한국대학에서 강사료를 주는 것이라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는 금액으로 향후 Status 변경 기회가 왔을때 사소한 것이지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강연료를 받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