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코로나 도착검사?

어라 76.***.86.254

○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고,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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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질병청 안내인데요.
입국 3일 내 PCR 검사만 하면 되는데, 양성으로 나올 경우 라던가, 검사를 안했을 경우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결국 음성이면 일상생활 하고 양성이면 알아서 자가격리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