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회사와의 관계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인듯 하니 지금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이득을 생각해 보세요.
해고로 정리되면 안 좋은 점은 회사를 옮길 때마다 인터뷰 때 거짓말 하지 않는 한 해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고된 적이 있다고 인터뷰를 통과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엄청 성가시죠. 시민권 관련 문제는 거의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지만 (저는 영주권 5개월 후 퇴사했고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100% 안 생긴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되도록이면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제안 1) Fire가 아니라 layoff으로 해주면 사인하겠다고 해 보세요. 즉 원글님 사유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termination이라고..
제안 2) 실제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유급이든 아니든) 485승인 후 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로 공식 퇴사날짜를 정하면 사인하겠다고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