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경우인데… 제 주변엔 2~4개월만 더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6년후 (5년+1년 더 기다리는게 좋다고 하네요) 시민권 잘 받아서 잘 삽니다. 취업영주권은 쌍방입니다. 양쪽 다 이 영주권 의도에 맞게 하지 않았으면 어쨌든 문제가 됩니다. 해고되더라도 사유가 진짜 중요해요. 갑자기 근무태만으로 해고되었다면 영주권 받고 깽판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즉 영주권 취지와 다른 것이지요.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정확히 잘못을 했다는 것이 있다면 또 괜찮습니다. (연봉을 계속 안올려주거나 각종 베네핏이 안오를때,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더 높은 연봉으로 부른다면 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안그러면 노예제도겠지요).
꼭 6개월이 안 채워져도 3~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인하시는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