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수령 후 스폰 회사에서 퇴사하라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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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24.***.252.191 2100

    안녕하세요.

    아래 케이스는 회사에서 퇴사하라는 케이스입니다만 저의 경우는 다른 경우 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작성해 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퇴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485 접수 후 3개월만에 그린카드 받았고 그 후 일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가 시작하니 법인장과 불협화음이 많아졌고 그걸 못참겠던지 해고라고 말해놓고 다음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 퇴사 항의서를 만들어와 사인하라 합니다.

    내용은 퇴사에 대해 양측이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퇴사 합의서 사인하고 퇴사하면 나중에 문제 될게 있을까요?

    • ㅇㅇ 73.***.180.134

      퇴사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 해고당하는 쪽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안됨 216.***.37.49

      퇴사 하시면 나중에 시민권 못 받습니다
      절대 퇴사할 의사 없다고 확실하게 밝히시고 반드시 해고 당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하는 거는 6개월 안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해고당했다는 증거는 잘 챙겨두셔야합니자

      • ㅋㅋㅋ 71.***.5.218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ㅋㅋ

    • BG 76.***.67.199

      비슷한 경우인데… 제 주변엔 2~4개월만 더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6년후 (5년+1년 더 기다리는게 좋다고 하네요) 시민권 잘 받아서 잘 삽니다. 취업영주권은 쌍방입니다. 양쪽 다 이 영주권 의도에 맞게 하지 않았으면 어쨌든 문제가 됩니다. 해고되더라도 사유가 진짜 중요해요. 갑자기 근무태만으로 해고되었다면 영주권 받고 깽판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즉 영주권 취지와 다른 것이지요.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정확히 잘못을 했다는 것이 있다면 또 괜찮습니다. (연봉을 계속 안올려주거나 각종 베네핏이 안오를때,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더 높은 연봉으로 부른다면 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안그러면 노예제도겠지요).
      꼭 6개월이 안 채워져도 3~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인하시는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 Cfjfj 65.***.11.89

      이미 회사와의 관계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인듯 하니 지금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이득을 생각해 보세요.

      해고로 정리되면 안 좋은 점은 회사를 옮길 때마다 인터뷰 때 거짓말 하지 않는 한 해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고된 적이 있다고 인터뷰를 통과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엄청 성가시죠. 시민권 관련 문제는 거의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지만 (저는 영주권 5개월 후 퇴사했고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100% 안 생긴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되도록이면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제안 1) Fire가 아니라 layoff으로 해주면 사인하겠다고 해 보세요. 즉 원글님 사유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termination이라고..

      제안 2) 실제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유급이든 아니든) 485승인 후 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로 공식 퇴사날짜를 정하면 사인하겠다고 해 보세요.

    • As 173.***.194.178

      배째세요. 해고시키게 만들어야함

    • 이응이응 76.***.159.182

      아니 자꾸 누가 영주권 받고 6개월 근무해야한다는걸 마치 사실인마냥 떠드네.
      6개월 안채워서 나중에 시민권/영주권 갱신할때 문제되었다고 하는 케이스
      실제로 거의 찾을수 없다고 한다.
      그냥 그만둬도 된다.

    • dsadsa 68.***.97.119

      6개월 안채워도된다 위에 개소리네 너네가 해봤냐? 걍 바로 나오고 시민권 잘받고 잘사는 사람 엄청 많다. 변호사랑 상담해라 상담비주고. 그러고 준비하고 나오면됨 1시간 상담비 얼마안된다. 여기 묻지말고 변호사한테 돈주고 물어 그게 확실하지.
      6개월 채우라는넘들 저상황에 6개월 채울 수 있겠냐 생각이없네 그냥

    • 지나가다 75.***.105.84

      15년전에 영주권받고 얼마안되 너무 좋은 조건의 직장이 나와 고민하다가 5개월정도 되었을 때, 직장을 옮겼네요. 당시 영주권 수속비용 토해낼 각오였는데 너무 좋은 상사분을 만나 영주권비용도 내지않고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제 미국생활 가장 큰 은인이고 지금도 한번씩 연락합니다.
      그후 6년정도 지나서 시민권 받았고 직장 5개월만에 이직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