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한국 -> 미국 송금 (10억)

세일즈텍스 71.***.26.99

한국정부는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외국인(미 시민권자)인지를 구분하며,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인데 비거주자 인 경우는 미국 영주권자다. 주재원 비자 소유자는 한국국민이며 거주자다. 시민권자는 보통 외국인이며, 비거주자다.

(1) 원글님경우는 한국에서 돈 가져올때는 한국은행 가셔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고 하셔야 합니다.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예 :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2) 영주권자나 미국 국적이라면…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비거주자가 재외동포 * 인 경우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포함)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대외반출할 수 있음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부동산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댓글 참고로 ….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