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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13:17:01 #3704664네오 172.***.187.190 2786
최근 카드 받았습니다.
485 접수 후 150일은 3달 후에나 지나구요.
사유는 자기랑 안맞아서 랍니다.
이 경우 영주권에 문제되지 않기 위해 퇴사 전 회사에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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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죠 딴데 이직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변호사통해서 필요한게 뭔지 물어보시고, 해고사유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시민권신청시에도 아무문제 없을거같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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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카드를 받으신건지…
ead? green ? -
영주권 카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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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착한 회사네요. 영주권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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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좋은 친구일세. ㅎㅎ 땡큐하고 나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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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Lay off다라는 퇴사 관련 서류는 받아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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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레이오프 관련 메일같은거 잘 보관해두시는게 나중에 시민권신청하실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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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접수 후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영주권 갱신 및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 됩니다.
싹싹 빌던지해서 버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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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님 잘 모르시면 조용히 있으세요. 짤린거는 아무 문제 안됩니다. 다만 짤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남겨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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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y off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꼭 증명서류 받아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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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바로 퇴사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문제된다는 거짓말에 속지마세요 인터뷰때 물어본다면 짤렸다 ~ 대답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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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회사 인정
기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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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해고 통지서 달라고하세요. 그럼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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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싹싹 빌어? 아무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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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관련 내용을 한글 문서에 상호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문제시 이 문서를 공증 받아 사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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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과 비슷한 글이 바로 뒤에 또 있던데… 내용만 잘 확인하고 정당히 LAY OFF됬다고 사유 받아나가셔요. 그 내용만 잘 확인하시면 될 거 같네요. 제 주변엔 받고 2개월 이내로 떠난 사람들 많은데 시민권도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론 정해진게 없어요. 그 ‘의도’라는 것이 입증되려면 명백한 범죄나 사기의도가 있어야하는데… 그걸 어떻게 잡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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