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house renew

    • 1 198.***.140.239

      법이 본인이 원할때마다 나이롱처럼 필요할때마다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노티스가 조금 늦었었도 계약당사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메일에 답해서 계약 연장했으면 그 노티스조항은 당연히 웨이버된걸로 보는게 법의 해석입니다.

    • 조언 99.***.131.167

      “5월 31일에서야 계약갱신을 하였습니다” 로 리뉴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약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리싱오피스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지상정,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장 좋은 옵션이 있는지를 찾아보는게, 계약서 항목 들이대면서, 상대방의 책임을 추궁하는것 보다 본인에게 이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 bread 73.***.78.133

      사인하셧으니까
      어설프게 강하게 나가려고 하지말고 일단은
      사정이야기하고 직원 잘 구슬려서 방법찾아봐달라고 하셔요

      이야기 잘하믄 보통 다른사람 계약하는애 있으면 찍어다 붙여주던지 해요 잘도와주면 기키라도 하나 주시고요

    • J 70.***.183.172

      60일 노티스는 재계약이 아니라 이사나갈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5월31일에 재계약 안하고, 반대로 이사 나갈거라고 노티스를 줬으면, 60일 이후인 7월까지 month to month 금액으로 자동연장된다는 거죠.
      그러나 5월31일에 재계약 했으므로 month to month 금액보다 적은 1년 계약용 금액으로 렌트하게 된거죠.

      즉 재계약 노티스는 60일과 관련이 없을겁니다. 어차피 재계약했으니 지금은 상관없을테고요.

    • 운동하는여자 74.***.189.131

      재계약 완료이고 이제 계약 파기시 내야하는 가산금을 살펴보셔야 할 듯.
      보통 계약 파기때도 60일 노티스 줘야하고 한달 렌트 비를 더 내야 합니다

    • 55 70.***.1.247

      아파트 매니지먼트가 어떤놈들인데 ㅡ,.ㅡ;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 00 174.***.141.1

      멍충이

    • 104.***.67.145

      아파트 매니지먼트가 어떤놈들인데 ㅡ,.ㅡ;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2222

    • rent 23.***.96.179

      조언에 따라 잘 이야기하였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