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얼핏 보기에 한곳에 내는것 같지만 “소득이 발생한 곳”과 “본인이 거주하는 곳” 이렇게 두곳에 보고하고 냅니다.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텍스를 안내는 주에 거주하더라도 회사가 텍스를 내야하는 주에 있으면 텍스를 내야하고, 회사가 텍스를 안내는 주에 있고 본인이 텍스를 내야하는 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텍스를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및 회사 둘다 텍스를 안내는 주에 적을 두어야만 실제로 주세를 안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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