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로 한국내 자금을 옮겨서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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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2년이 지나면 외환관리법 상 비거주자가 됩니다.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 자금을 해외 송금할 수 있습니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시 자금출처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환관리법 상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가 필요없어서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