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비이민비자로 한국내 자금을 옮겨서 주택구입 비이민비자로 한국내 자금을 옮겨서 주택구입 Home Forums Forums US Life 비이민비자로 한국내 자금을 옮겨서 주택구입 EditDelete P 23.***.51.218 2022-06-0917:25:54 해외거주 2년이 지나면 외환관리법 상 비거주자가 됩니다.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 자금을 해외 송금할 수 있습니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시 자금출처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환관리법 상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가 필요없어서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