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로 한국내 자금을 옮겨서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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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US 174.***.140.173 832

    안녕하세요. 비이민비자 (Working Visa)로 미국 기업에서 2년차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자금을 미국으로 옮겨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자금 출처 증빙 등 세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요? 또 관련해서 상담할 분이나 은행이 있을까요?
    이민비자로 주택을 구입을 하면 세금 등에서 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 P 23.***.51.218

      해외거주 2년이 지나면 외환관리법 상 비거주자가 됩니다.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 자금을 해외 송금할 수 있습니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시 자금출처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환관리법 상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가 필요없어서 용이합니다.

    • P 23.***.51.218

      위에 나열된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힘들지만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하거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기 힘드시면 변호사나 세무사 통해서 대행도 가능합니다. 대행의 경우 송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경우도 있고 시간 당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법인 대행 통해서 송금해보았고 수수료 대략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류 보완 요구없으면 2주 정도, 보완 여러 번 거치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 WORKINGUS 174.***.212.195

      P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세부 내용 상담하고 진행할만한 좋은 변호사/세무사가 있을까요?

    • P 23.***.51.218

      대외지급수단매매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대행하는 업체들 나옵니다. 검색하면 자료 많이 나오는 모 법무법인의 경우 착수금만 600만원 이상 불렀는데 대행을 별로 맡고 싶어하지않는 눈치여서 다른 세무법인 통해서 대행하였습니다. 여러 군데 연락해보시고 수수료나 일정 등 들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WORKINGUS 76.***.174.124

      P님 답변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

    • 브레멘 98.***.162.38

      대외지급수단매매를 통한 송금이 별로 복잡하지 않고 굳이 업체에 맡길 필요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