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이직

HG 100.***.233.140

안녕하세요
vet 님 답변을 보고 정말 너무 멋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분 정도의 변호사님들과 상담햇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질문들이 이직에 장애가 될거 같진 않습니다.
만약 withdraw 를 현 스폰서가 하게 된다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현재 본인이 새로운 스폰서를 찾거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에 485 rfe 를 낼수도 있다고 한다는 내용을 상담을 통해 들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이민국은 스폰서쉽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있길 원할거 같았고 가능하다면 미리 485j 를 제출하신 뒤에 이직을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stem opt 로 이직을 해서 문제가 될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스폰서쉽을 옮기는 것이고 편의상 이직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이직한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