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지나면 기존 회사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구요. 이직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직할때 3개월 쉬었고… 3개월 쉰 후 새 회사로 출근하면서 485J 넣었습니다. 어차피 3개월 쉬는동안 승인날것 같지 않아서…
기존회사에서 취소한다고 엄포도 놨었고 심지어 제 변호사 조차도 회사에서 취소하려고 하고있는데 그건 취소하면 큰일 난다고도 했는데..
다른 변호사들 여러명 상담해보니 문제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호사가 180일 지나도 회사에서 취소하면 스폰서가 없어지는 거라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 변호사는 새변호사 선임할때 걸렀습니다.
인민국 조항에 정확히 나와있는데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