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ac21 이직 ac21 이직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ac21 이직 EditDelete Vet 100.***.204.34 2022-05-2612:45:15 아… 한가지.. 혹시 140 승인레터 원본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기존 변호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140승인레터 가지고 계시면 새변호사로 바꾸는데 문제는 없을겁니다. 저는 바꾸기 전 변호사가 140 승인레터 조차 분실하고… 회사에서 조차 레터를 분실했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