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지나면 기존 회사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구요. 이직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직할때 3개월 쉬었고… 3개월 쉰 후 새 회사로 출근하면서 485J 넣었습니다. 어차피 3개월 쉬는동안 승인날것 같지 않아서…
기존회사에서 취소한다고 엄포도 놨었고 심지어 제 변호사 조차도 회사에서 취소하려고 하고있는데 그건 취소하면 큰일 난다고도 했는데..
다른 변호사들 여러명 상담해보니 문제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호사가 180일 지나도 회사에서 취소하면 스폰서가 없어지는 거라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 변호사는 새변호사 선임할때 걸렀습니다.
인민국 조항에 정확히 나와있는데 무슨….
안녕하세요
vet 님 답변을 보고 정말 너무 멋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분 정도의 변호사님들과 상담햇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질문들이 이직에 장애가 될거 같진 않습니다.
만약 withdraw 를 현 스폰서가 하게 된다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현재 본인이 새로운 스폰서를 찾거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에 485 rfe 를 낼수도 있다고 한다는 내용을 상담을 통해 들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이민국은 스폰서쉽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있길 원할거 같았고 가능하다면 미리 485j 를 제출하신 뒤에 이직을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stem opt 로 이직을 해서 문제가 될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스폰서쉽을 옮기는 것이고 편의상 이직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이직한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