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회사변경 후 재입국

  • #3699391
    엔지니어 141.***.180.26 646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A에서 h1b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visa stamping을 받았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입국해서 회사에서 A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회사 B로 이직을 하게 되어 h1b를 transfer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된다면 visa stamping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회사를 바꿀때마다 visa stamping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나다 45.***.186.109

      비자는 출입국을 위한 것이고, 797 document는 미국 내 COS 목적입니다. 따라서 출입국을 새로이 한다면 해당 스폰서에 맞는 비자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까칠한 양반 만나면 해당 스폰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페이첵을 보자고 할 걸요.

    • Won Law Firm 72.***.204.81

      H1B visa (사증)는 revoke되지 않는 한 고용주가 변경이 되어도 new H1B approval notice와 함께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