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취득한 영주권은 취소 불가능합니다.
관련해서 만약 스폰서가 소송을 제기하면 매우매우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취소 못한다고 날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소송이 되고 싸움이 커지면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현명하게 대비하시려면 전문인 고용이 필수적일 것이고 많은 정보를 모아놓으시면 그때에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정도 스폰서라면 회사내 탈세, 횡령, 배임(특히 실업급여 관련해서 배임, 탈세 등)등이 만연할수도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모으시고 만약 본인을 건들면 회사+사장 신분까지 통쨰로 날려버릴 생각을 하시는게 젤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