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억원 이상 큰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브레멘 98.***.162.38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 원글님 통장으로 이체해주시고, 한국증여세 납부하신 후에,
본인 한국 계좌에세 본인 미국 계좌로 송금 (해외 이주자 송금 또는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을 하시고,
몇 개월 그대로 놔두시면 gift letter는 안쓰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gift letter보다, 해외 송금 자체가 본인이 안하시고 부모님(즉, 대리인) 에게 위임하려면 서류가 복잡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