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억원 이상 큰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CPA 67.***.150.169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이신가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GIFT TAX RETURN을 하셔야하고 님은 하실 필요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셔야하고 님은 10만불이 넘기때문에 FOREIGNER 한테 GIFT받았다고 보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이런경우는 비용이 들더라고 회계사 쓰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