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딴 후 퇴사?

HG 100.***.233.140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문의하셨다니 일단 다행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명의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여본 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일단 3명의 공통의견은 당일퇴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특히 추후 시민권 신청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일 처음의 이민이 진행된 시점부터 이러한 job 포지션이 사실 없었던게 아니냐는 의심이죠 이 의심을 가장 잘 설득하는 방법은 영주권 수령이후 그 포지션에서 일을 하는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답변이 완전히 달라서 저도 긴가민가 한 부분이 있는데 한명은 1년이상 일해야 안전하다 했고 한명은 6개월, 한분은 단 하루도 일 안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민국은 6개월을 매우 긴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ac21 이라는 이민법 조항에서도 140이 승인되고 485가 계류가 180일(6개월)이 넘으면 이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승인전에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이 ac21 조항으로 승인전에도 이직이 가능한데 승인후 이직이 안된다는건 도대체 어떤 법을 봐야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구여 허;;
즉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6개월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당일퇴사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국이 취업사기를 의심한다고 하여 시민권에 문제를 줄 수 있느냐도 문의를 해보앗는데 이민국에서는 이민자가 처음부터 이민사기를 명목으로 이민을 진행했다는 의심이기 떄문에 본인들이 모든 검토한 모든 서류를 재검토 및 부정해야 케이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LC 단계부터 모든게 거짓) 근데 99.9%의 이민자는 처음부터 거짓은 아니죠, 오히려 진행하다보니 여러 상황이 바뀌며 이직을 하는경우겠죠?? 이정도로 치밀하게 검토하는 심사관을 만난다면 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대부분(90%이상) 시민권 인터뷰가 10~30분이내로 끝나고 변호사 대동하는경우도 거의 없는것까지 생각하면 본인판단에 도움이 되실거 같아 제 의견을 적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