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절실히 입대를 하고 싶은 21살 (eb3 비숙련취업)

흠… 174.***.145.58

이주공사 = 사기꾼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주공사에 돈을 한번 내면, 영주권을 받든 못받든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민에 무조건이란건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볼 때 이주공사란건 이민 브로커일 뿐이고, 이민 브로커는 불법이죠.
닭공장 같은데 거액의 돈을내고 영주권을 사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인터뷰시에 저 부분을 집요하게 캐묻는 심사관한테 걸리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물어보면 또 통과되기도 하구요.
복불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