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Stamp, or Eb3 여행허가서

흠… 108.***.5.146

H1상태이신데, 영주권에서 받은 여행허가서로 한국다녀오시면
미국돌아왔을때 H1 신분은 강제 박탈이고, 영주권에서 받은 EAD로 일하면서 영주권 기다리셔야하는거죠
근데 영주권이 안될경우에 돌아갈 신분이 없게되는거구요.
그래서 H1 holder들은 영주권신청하고 받은 EAD/여행허가서 나와도 H1을 이용해서 일하고 한국 왔다갔다 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