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18:00:39#3688192
Todd 104.***.184.239 342
안녕하세요. 미국 온 지 5개월차에 딱지를 받았습니다. 동네는 캘리포니아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1.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내고 벌점받는 방법과 2. 법원가서 재판 받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어느 방법이 좋을 지 보시고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승산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 도로 상황은 길 중앙에 양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이 100m 이상 쭉 이어지다가 폭이 좁아지면서 노란색 빗금이 쳐진 영역으로 바뀌어서 30m 정도 이어지고 해당차선은 없어집니다. 티켓은 중앙차선을 타고 가다가 좌회전 가능구간을 지나서 노란색 빗금 쳐진 영역에서 좌회전을 해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 경찰한테 받았습니다. 상가지역이었고 주차자리에 주차 후 받았습니다.
신호위반이 맞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아쉬운 부분은제가 좌회전한 위치가 좌회전 가능구간에서 10m
정도밖에 벗어나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운전하다보면 좌회전 가능구간에서 저앞에 좌회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도로 위에 그려진 신호가 좀 헷갈리게 되어있다, 좌회전 가능차선이 소멸하는 구간이니 노란빗금영역에 잠깐 들어갔다가 좌회전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주장이 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면허있고 본인차량, 보험 다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