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iting scholar 회사 취직

J 24.***.145.21

비이민비자로는 J1 waiver후 연초에 H1비자 신청하고 추첨에 당첨되어야 일할 수 있는데 이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추첨의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 말씀처럼 NIW로 이민비자(영주권)를 받고 나서 취업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요즘 이 경우도 1년 이상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