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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FBAR 신고를 해왔는데 보험에 대해서는 안 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ㅠㅠ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고 계신 것(1)도 있고,
한국 회사에서 가입한 저축성보험(2)도 있는데(보험료는 제가 냅니다),
수익자가 (1) 해지 시 어머니 / 만기 시 저로 돼있고, (2)는 (명목상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 총 납입금액 기준 약 3000만원, (2) 해지환급금 600만원입니다.그래서 아래와 같이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보험 (1)
a. 과거연도 것 모두 수정신고
b. 수익자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음
c. 그대로 두고 신고하지 않음(만기는 아직 10년 이상 남기는 했습니다.)
보험 (2)
d. 과거연도 것 모두 수정신고
e. 명목상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음지금으로서는 b. d. 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