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득 전까지 Independent Contractor로 근무하기?

개인 174.***.19.237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한국에 지사가 없고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미국에는 세금보고 할수가 없고,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해야합니다. 급여는 미국 회사에서 직접 입금받고, 세금이나 보험은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gross amount가 통장에 찍혀야합니다. 워킹 비자 받아야 미국에 올수있고 회사 정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