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체류 소득보고

  • #3686722
    공주면 211.***.82.16 610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며, 한국의 소득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사정상 일을 하지 못해서 소득이 많지 않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으로 신고안하고 Foreign Wages Not On a W-2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clusion으로 신고하려니 복잡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 공주면 211.***.82.16

      답변이 없어서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까봐 혼자 인터넷을 찾아 정리한 것을 올립니다. 세무전문가가 아니니 감안해서 보세요.
      – FEIE(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와 FTC(Foreign Tax Credit)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둘다 또는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가능.
      – 저의 경우처럼 소득이 낮은 경우 EIC을 받기 원한다면 FEIE를 신청하지 않고 1040에 Wages(Not on W-2)로 보고하면 EIC를 받을 수 있음.
      – 이유는 FEIE는 1040으로부터 Taxable Income 중 Wages를 없애 세금을 면해주지만, Foreign Wages not on W-2로 보고하면 Taxable Income에 보고되어 EIC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줌.
      – FEIE를 받다가 FTC로 전환하면 5년동안 FEIE를 받을 수 없음.
      -FEIE를 받기위해서는 2가지 TEST를 통과해야 함.

    • 공주면 211.***.8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