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grace period에 485 파일링 가능한가요?

IL 174.***.7.68

Waiver 받을때까지 기다리고나서 485 넣어야하는데
NIW 들어가면 485 접수날 기준으로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기간 (J1 grace period 만료 이후) 은 영주권 받는데에 법적으로 허용이 되니 서류 잘 준비해 놓았다가 J1 waiver 되자마자 485 접수 (140과 동시접수도 가능)하면 된다. J1 grace period 만료후 불법체류 180일까지 waiver가 안뜨면 방법 없고.

그리고 485가 일단 접수되면 485 계류 상태에서는 결과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다. (콤보카드 없이 미국 떠났다가 재입국은 불가)
콤보 나오면 그때부터 해외여행이나 취업도 가능하지만 485가 거절되는 순간 (동시접수시 140 거절되어도..) 콤보카드도 효력정지되고 바로 짐싸고 미국 떠나야함. 485 승인되면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참고로 J1 만료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함. Grace period 까지 지나면 아마 운전면허도 만료될거임. 콤보카드 나오면 면허 갱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