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뒤 6개월 일해야 한다는 변호사도 있고 6개월은 커녕 하루도 일 안해도 된다는 변호사도 있고 2년이상 일해야 된다는 변호사도 있는데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건 처음 영주권을 진행하는 시점부터 수령할 당시까지 일할 의도가 없었느냐 있었느냐, 일자리가 유효햇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이민국에 제일 잘 보여주는게 영주권 받은뒤에 6개월 이상 일하면 그 의도가 명확했음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는 되는데
6개월을 일햇든 2년을 일햇든 처음 의도가 일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처음에는 있엇지만 그 의도가 수령시점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차피 영주권이 날라갑니다.
일할 의도는 있었으나 상황이 변하고(다른 좋은 오퍼가 들어옴)(회사 사정이 나빠짐)(본인의 건강에 이상생김) 등의 이유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권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영주권은 워킹비자가 아니며 영주할 수 있는 권리임을 분명히 아셔야 이러한 의문이 없으실듯 합니다.
이걸 받음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비자가 아니라 이 나라에 영구히 거주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