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신분으로 공립고등학교 다닐수 있나요?

23 67.***.141.206

체류신분상 문제가 됩니다. 관광비자로 공립학교 다니면, 불법입니다.
반면, 학생의 신분을 이유로 학생의 입학을 막을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재량하에 학교 다닐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닐 수 있다.
불법체류의 시작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