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

이한길변호사 108.***.26.180

2년 거주의무가 있는 경우는
1)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와
2). 미 국무부 기술목록(Skill List) 에 해당되는경우 입니다.
(즉 기술목록에 각국별로 연구분야가 표시된 경우 J 비자 소지자의 연구분야가 해당이 되는경우 )

비자나 Ds-2019 에 2년 거주의무가 잘못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DS2019 를 보아야 합니다. 간혹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국무부에 advisory opinion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년 거주 의무에 해당이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사관에서 국무부에 NO Objection Letter를 보내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데 자금지원을 한곳이 한국의 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웨이버 취득경위, 웨이버 이유등을 잘 기술하여야 합니다. 저가 웨이버에 관하여 많은 글을 게재하였으니 검색하여 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