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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17:14:31 #3683148터보텍스 116.***.69.178 849
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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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하셨나요? 아니면 CPA 한테 가시지요. 그래도 전문적으로하는 사람들이 하는게 정확할텐데 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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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한테 간다고 달라지겠냐? 주식으로 인한 차익인데 다 보고가 되어있는데 저기서 뭘 어떻게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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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현 소득 기준으로 하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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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택스님께서 설명해 주신 상황은 소득적인 부분만 설명했을 뿐 공제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고 결혼여부나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어 확실한 이유와 설명은 현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우선 주식의 short term gain의 경우 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어 ordinary income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님의 소득은 $155K로 주식에 얻은 수익은 LT capital gain의 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55K에서 single의 standard deduction $12.5K를 적용한다면 세금을 적용할 수 있는 소득은 $142,500으로 줄어들고 다른 공제금액을 무시한다면 연방 세금은 대략 $28K가 계산되네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 님의 $23K와 $5K는 과다한 세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님의 marital status나 다른 공제 항목 여부에 따라 최종 세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님께서 납부 세금액을 마련하는 조언은 현재 주식을 보유하시고 계시고 주식을 팔아서 납부액을 마련하시는 방법 아니면 주식을 담보로 융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주식이 미실현 손실 상태라면 손실 금액은 22년의 주식이익과 offset하여 손실보다 큰 이익만 세금이 적용되고 이익금액과 손실금액을 더해서 손실액이 더 많으면 남은 손실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세금보고에 오류가 발견이 되었다면 amended tax return을 작성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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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불 이상 벌고 federal income tax가 15%도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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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시 세일도 걸린거 같은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ㅊ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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